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성추행변호사', '강제추행변호사', '검사역임신변호사', '판사역임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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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천안학교폭력변호사 조력사례│학교폭력예방법위반, 적극적 합의와 반성으로 징계 감경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같은 반 여학생에게 성적인 언행 및 신체적 접촉, 물품 강탈 등의 행위를 하여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단되었고,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회봉사 6시간, 접촉·협박 금지 조치, 특별교육 및 보호자 교육 등을 부과하는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이에 대해 의뢰인은 징계의 일부가 과도하다는 판단 하에 행정심판을 통해 징계취소를 구하며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성적 발언·폭력·다수 피해행위가 인정된 사안DM으로 성적 이미지 및 메시지 20회 이상 전송, “가슴 크다”, “섹스하고 싶다” 등 성적 언행 10회 이상, 머리·등 가격 5회 이상 등 비교적 중대한 폭력 요소가 인정됨.☑ 피해자와의 사후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행정심판 진행 중 피해자 측과 600만 원 상당의 합의금 지급을 통해 화해를 이끌어냈고, 피해자는 청구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공식 표명함.☑ 심의위원회 점수 조정의 근거 확보최초 판정 점수(총 8점) 중 ‘화해 없음’으로 2점이 포함되었으나, 사후 화해 및 반성으로 해당 점수를 0점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주장.☑ 징계 감경 요청의 실익과 절차적 적정성 강조피해자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라는 이중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봉사에서 학교봉사로의 감경이 필요함을 적극 설명.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의뢰인에게 부과된 사회봉사 6시간 처분을 학교봉사 5시간으로 감경하고, 나머지 조치(접촉금지, 특별교육 등)는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징계 이력의 강도와 상징적 의미를 낮추며 학생 본인의 반성과 성장을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10. 24.>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⑪ 제1항제2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⑫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2023. 10. 24.>⑮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⑯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23. 10. 24., 2024. 1. 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학교폭력행정심판 #징계감경성공 #사회봉사학교봉사전환 #피해자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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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당 창원학교폭력변호사 조력사례│학폭위 미해당 결정으로 의뢰인 보호한 사건의뢰인은 2025년 3월경, 같은 반 학생이자 소위 '피해학생'으로 지목된 인물과의 사적인 대화, 친구들 사이에서 있었던 대화 일부가 문제가 되어,뒷담화를 하였다는 내용과 무리를 지어 피해학생을 따돌렸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사태를 겪게 되었습니다.학교는 피해학생 측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가해학생 조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회부 절차를 개시하였고,의뢰인은 자신이 오히려 해당 학생으로부터 먼저 언어적 조롱과 불쾌한 대우를 받아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법적 조력과 사실관계 정리를 통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이 학폭신고로 이어진 사안으로, 조사와 대응이 미흡할 경우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기재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특히 아래와 같은 특징이 존재했습니다.① 쌍방 갈등 양상이 뚜렷한 사건 구조이 사건은 단순히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피해학생을 괴롭힌 상황이 아니었습니다.오히려 피해학생으로 지목된 인물이 평소 교우관계에서 무례한 언행을 일삼았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반응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이러한 맥락을 무시한 채 일방적 ‘따돌림’으로 단정하는 것은 사실관계 왜곡의 소지가 매우 컸습니다.② '뒷담화'라는 불분명한 개념이 문제된 점의뢰인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욕설이나 모욕을 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공간에서 제3자와 피해학생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지속적·의도적 괴롭힘'이나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교내 분위기와 신고자의 주장에 따라 과도하게 학폭사건으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③ 사실관계 정리 및 적극적 입증 전략 필요본 법무법인은 학폭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객관적 증거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학생 간 SNS 대화 내용, 단체 채팅방 기록 등 정리 → 피해학생이 먼저 자극적 언행을 한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 확보의뢰인 진술서 및 친구들 탄원서 제출 → 학급 내 분위기, 특정 학생의 평소 언행 등을 다각도로 설명정서적 폭력이나 물리적 위협 없었다는 점 강조 → 피해학생 진술의 과장 가능성을 조목조목 반박학교에 서면 의견서 제출 및 학폭위 전담 담당자 면담 →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소명 학교는 우리 법인의 입장서와 제출된 증거들,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의뢰인이 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 아님(미해당)’**이라는 조치를 받아, 학교폭력 가해자로 분류되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이 기재되는 사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학교 측도 이 사건을 ‘학생 간의 일시적 갈등’으로 종결함으로써 추가적인 조치 없이 사안이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의 학업과 교우관계 역시 별다른 후속 피해 없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은 학생 간 갈등이 학폭으로 과잉 대응되는 상황에서, 법적 기준에 근거한 판단과 입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로,실제 학폭위 대응에서의 전략과 조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학폭 신고, 심의위원회 출석, 교육지원청 이의신청 등 복잡한 절차에 놓인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억울한 학폭 신고나 과도한 징계 위험에 직면하셨다면, 학교법 분야에 정통한 오현의 조력을 통해 해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2. 피해학생의 보호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④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제목개정 2019. 8. 20.] 같은 법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9. 8. 20.>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1.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2.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2024. 1. 9.>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2019. 8. 20., 2020. 12. 22., 2024. 1. 9.>[제목개정 2011. 5. 19., 2019. 8. 20.]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학교폭력미해당 #학폭위불참결정 #학폭신고방어 #학폭기록방지 #학생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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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부산교통사고변호사 조력사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합의와 형사조정으로 불기소 결정의뢰인 A씨는 화물트럭 운전수로 근무 중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태만으로 정지 중인 피해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4주의 중상해를 입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피해자의 부상이 중상해에 해당하였고,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찾아와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14주의 중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사고의 경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의 연락을 전달하고, 합의를 요청했습니다.그 후, 검찰에서 형사조정을 열어주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와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합의금 지급 등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가 성사된 후, 검찰은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고,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고, 검찰의 형사조정을 통해 불기소 결정을 받게 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교통사고형사사건 #고속도로추돌사고 #중상해사고 #화물트럭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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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정없음 일산학교폭력변호사 조력사례│무고성 학교폭력 신고, 적극 대응으로 조치결정없음의뢰인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같은 학교 타 학급 학생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해당 사안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혐의였고,사실관계가 왜곡될 경우 의뢰인의 학급 생활과 향후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이에 의뢰인 보호자는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고, 저희는 즉시 사실관계 검토 및 반박 자료 확보에 착수하였습니다. ☑ 신체 접촉·음란 행위 혐의 전면 부인의뢰인은 신고된 행위(성기를 엉덩이에 비빈 행위, 음란물 노출 등)에 대해 일체 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실제 학급 생활기록 및 목격자 진술에서도 의뢰인에게 그러한 언행이나 행동을 한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 상대방의 무고 가능성 정밀 분석저희 법무법인은 상대방 학생의 신고 전후 행동 변화, 진술 번복 여부, 과거 허위 신고 전력 등을 분석하여 무고 가능성을 학교 측에 강하게 제기하였습니다. ☑ 역신고 전략 병행의뢰인이 오히려 억울한 신고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신고를 병행하여 대응력 확보. ☑ 알리바이 및 사실관계 입증자료 확보CCTV 범위, 해당 시간 의뢰인의 교실 위치, 담임교사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 확보를 통해 허위 주장임을 부각시켰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학교폭력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성추행 혐의는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진술이나 정황 증거 없이 주장에 불과하고,의뢰인이 제시한 알리바이 및 제3자의 진술, 당시 행동 패턴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졌으며,무엇보다 의뢰인이 되려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일상생활에 타격을 입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추가 징계나 기록 없이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법 #조치없음결정 #소년범죄 #성추행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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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감경 울산학교폭력변호사 조력사례│학교폭력 징계처분(사회봉사 등) 취소 청구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같은 반 여학생에게 성적인 언행 및 신체적 접촉, 물품 강탈 등의 행위를 하여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단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회봉사 6시간, 접촉·협박 금지 조치, 특별교육 및 보호자 교육 등을 부과하는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이에 대해 의뢰인은 징계의 일부가 과도하다는 판단 하에 행정심판을 통해 징계취소를 구하며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성적 발언·폭력·다수 피해행위가 인정된 사안DM으로 성적 이미지 및 메시지 20회 이상 전송, 성적 언행 10회 이상, 머리·등 가격 5회 이상 등 비교적 중대한 폭력 요소가 인정됨.☑ 피해자와의 사후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행정심판 진행 중 피해자 측과 600만 원 상당의 합의금 지급을 통해 화해를 이끌어냈고, 피해자는 청구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공식 표명함.☑ 심의위원회 점수 조정의 근거 확보최초 판정 점수(총 8점) 중 ‘화해 없음’으로 2점이 포함되었으나, 사후 화해 및 반성으로 해당 점수를 0점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주장.☑ 징계 감경 요청의 실익과 절차적 적정성 강조피해자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라는 이중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봉사에서 학교봉사로의 감경이 필요함을 적극 설명.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의뢰인에게 부과된 사회봉사 6시간 처분을 학교봉사 5시간으로 감경하고,나머지 조치(접촉금지, 특별교육 등)는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계 이력의 강도와 상징적 의미를 낮추며학생 본인의 반성과 성장을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청구 #소년범죄 #학폭사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징계감경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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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4 최고의 상담으로 느껴졌습니다
- 2026-05-04 갈피를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6-05-04 냉철한 분석이 좋았어요
- 2026-05-04 불안했던 부분을 바로 해소해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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